23일 SK텔레콤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이 고유하게 발생시킨 경쟁제한성, 즉 ‘결합상품 판매행위’ 또는 ‘시장지배력 전이행위’를 시정하는데 국한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SK텔레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원가경쟁력, 품질경쟁력 등을 시정의 대상으로 삼은 ‘로밍 명령’은 이런 부과지침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무엇보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수용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공식입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정도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800Mhz 공동 이용 사용은) 이중 규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혀 SK텔레콤의 시정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기업의 이의신청 수용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내린 조치를 부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던가, 종전 조치를 뒤집을만한 다른 자료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게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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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00Mhz 주파수 공동 사용 문제는 법에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옛 정통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당시 판결은 월권이자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경우, 이행강제금은 주식취득금액의 1만분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후 SK텔레콤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3억2000여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