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이 2000년 11월 이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한 판결문엔 사기, 공갈에 공·사문서 위조 등 온갖 잡다한 범죄행각이 드러나 있다.
그는 1978년엔 정육점 주인에게 자신을 방송사 총무부장이라고 사칭해 쇠고기 10근을 챙기고 역시 방송사 기자라고 속여 대기업 등에서 2만원을 편취했다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전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3년 뒤엔 제약회사와 식품회사 7곳을 찾아가 기자를 사칭하며 "제품이 썩었는데 기사화 하겠다"며 10만원을 받았다가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또 선고 받았다.
이후에도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공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과거 경기도 이천의 모 호텔에서 이용료 139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까지 추가로 발각됐다. 이 때 사용한 수법은 "내가 국세청 간부와 잘 아는데 세무조사 시키면 이 호텔은 박살난다"고 협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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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자신의 2000년 총선 홍보물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김 전대통령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바꿔 합성하는 '재주'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전과는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사면 및 특별 복권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 한 당직자는 "당시 당 지지율이 1%대여서 당 내에 비례 1석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당선자가 비록 비례 2번이지만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봐서) 꼼꼼하게 이력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측은 이 당선자에게 자진 사퇴를 계속 권고하는 한편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