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등 대형포탈 내달초 제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4.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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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159,900원 ▼700 -0.44%)(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초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NHN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독과점적(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



22일 공정위와 포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7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등 주요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들 업체에 혐의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지만 소명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원회의 상정이 지연돼 왔다.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콘텐츠업체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들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주고 언론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광고 계약을 맺은 혐의 등이 포착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혐의 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야후코리아와 KTH(파란)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NHN 측은 각 포탈업체들이 검색, 메일, 커뮤니티 등 분야별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NHN은 거래 약관 중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NHN 등 6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약 1년에 걸쳐 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히 NHN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독점계약 등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거나 대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줬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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