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내기로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4.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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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은 전과기록 은폐 및 허위학력·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창조한국당은 앞서 공개적으로 이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이 당선인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김동민 창조한국당 공보특보는 20일 "이 당선인이 당선을 목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학력·경력·전과 기록을 제출했다면 등록무효에 해당한다"며 "당도 피해자인 만큼 내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일 대법원이 당선무효 소송을 인용할 경우 이 당선인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창조한국당은 의석수 3석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받기 때문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2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당선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8대 총선의 정당공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고등학교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 등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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