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18일(14:1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예금보험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보위)가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손실과 관련, 홍대희 부행장 등 3명의 임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예보위는 외형확대의 일환으로 CDO에 투자한 대부분이 손실처리 돼 주주가치가 훼손된 만큼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위는 당시 투자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예보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예보위원들은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 소홀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힌 데 대해 강하게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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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엄중조치 요구를 받은 대다수의 담당 실무자들이 은행을 퇴사한 상태라 징계수위 여부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