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KT 지배력 전이 막아야 한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4.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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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리 요구 등 IPTV 시행령 건의문 제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지배력 전이 방지책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의 IPTV법 시행령 제정이 그동안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특정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며 “IPTV 시행에 앞서 케이블TV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우선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시장지배력이 IPTV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방안으로 방통위 고시에 따른 회계분리 조항만을 두고 있다.



협회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서는 자회사 설립과 같은 법인 분리 또는 망사업과 IPTV사업의 부문 분리가 필요하다”며 “법인 분리만 명시되면 또 하나의 핵심 사안인 망동등접근권 문제도 헌꺼번에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관련, “올림픽 같은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돼야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해야한다”며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 등을 담고 있는 시행령안 19조 전체의 삭제를 요구했다.

19조는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에 따라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사업자의 거래거절 중단 등으로 IPTV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막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협회는 아울러 필수설비와 관련,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필수설비의 범위 및 중단사유를 명확히 정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회는 IPTV의 의무제공 채널의 하한선을 100개 이상으로 명시해야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면제된 지역단위 IPTV서비스는 자의적인 구역획정이 아닌 케이블TV의 77개 권역을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현재 방통위가 마련한 IPTV시행령안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방통위가 방통융합통합기구답게 유료방송시장에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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