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시행된다.
기존 약 30일로 운영되던 회수기간도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 10일에서 1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단축됐다.
식약청은 '회수 모니터링'과 '회수효율성 점검', '회수검증'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회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단속하게 된다.
회수절차가 완료되면 영업자가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공정 개선과 시설보완 등의 조치를 강구했는지 확인한뒤 회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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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번 회수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회수율(36%)의 약 3분의1수준에 머물러 있는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