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사유로 이런 범죄는 법과 현실의 부적함 때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정 거래관행에서 전혀 은밀하게 이뤄져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것이고 특수한 사람 몇명만 하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도 전혀 안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나 하는 취지다.
-차명계좌 자금 원천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뭔가?
비자금이라면 뭉치돈이 계좌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은 없다. 비자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차명계좌 3000-4000개 분석했는데, 차명지분으로 나오고 저쪽에서 자기 자료도 들고 오고 해서 판단을 했다.
-차명주식이 4조5000억원 어치라고 했는데 1988년 선대회장에게 상속할때는 230억이라고 했다. 상속세 포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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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이 모두 지났다. 1987년부터 21년이나 지났다. 상속세 포탈은 말하기 힘들다.
-선대회장에 받은 돈이라면 1987년 당시 얼마 받아 차명화 했다는 것인가?
▶4조5000억원은 주식이 주류다. 삼성생명 주식이 2조3000억정도다. 87년부터 주가표를 다 분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2만원이었고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주가가 올라갔다. 삼성생명도 다르지 않다. 당시 98년 계산한 것만 봐도 8000-9000원이다. 1만원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그것이 지금 주당 90만원이다. 당시 차명받은 규모는 지금과는 차이가 크다.
-이 회장에게 얼마 받았냐고 심문했나?
▶했다. 선대로부터 별도로 차명으로 상속받은 지분이 있는 것은 안다. 삼성생명 지분이 차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진술이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90년대 초반 실명법 도입되며 유예기간 둬 실명화 했는데. 당시 이 회장은 왜 실명화를 안했나?
▶당시에 일단 차명을 실명화하면 거기에 따른 조세를 유예하는 기간이 있었다.그 때 이 회장이 실명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다.
비서실에서 실명화 작업을 검토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차명으로 돼 있는 재산이 상당한 액수라는 것이다.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의 공개된 재산에 비하면 차명 재산이 너무 많았다. 사회적 거부반응을 고려하고 자칫 상속세 문제도 있어서 비서실에서 미적미적 하면서 절차를 진행을 못시키고 시간을 넘겨버렸다고 진술했다.
-삼성화재 비자금을 기밀비로 썼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사용처는?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는 퇴직직원이 비자금을 삼성 구조본에 현금으로 가져다 주는 것을 봤다는 진술에서 출발했다.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가고 현금으로 썼다.
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정확히 진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힐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보자도 누구한테 확실히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