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임원A씨 건보료 1871만원 더내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4.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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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료 추가부담 최고액

지난해 소득증가로 건강보험료를 1871만4000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을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7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창투사 임원인 A씨가 건보료로 1871만4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해 추가 부담액이 가장 많았다.

A씨는 지난해 스톡옵션으로 약 7억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같이 보험료를 더 지불하게 됐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들어 건보료를 가장 많이 돌려받는 사람은 D증권사 직원으로 1596만6000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을 환급받는다.

지난해 소득 정산에 따라 이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로 내는 건보료는 1인당 평균 5만5185원으로 집계됐다. 정산대상이 45만명 더 늘어나며 전년보다 1994억원 늘어난 1조950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635만명에게서 1조2475억원을 추가로 걷고 178만명에게는 152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6년 소득으로 부과한뒤 올해 2월에 확정된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한 경우 4월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는다.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저한 암 등 중증질환진료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보험급여비와 향후 임심출산 토탈케어(산전진찰료) 보험급여 확대 추진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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