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7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창투사 임원인 A씨가 건보료로 1871만4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해 추가 부담액이 가장 많았다.
A씨는 지난해 스톡옵션으로 약 7억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같이 보험료를 더 지불하게 됐다.
지난해 소득 정산에 따라 이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로 내는 건보료는 1인당 평균 5만5185원으로 집계됐다. 정산대상이 45만명 더 늘어나며 전년보다 1994억원 늘어난 1조950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
200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6년 소득으로 부과한뒤 올해 2월에 확정된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한 경우 4월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는다.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저한 암 등 중증질환진료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보험급여비와 향후 임심출산 토탈케어(산전진찰료) 보험급여 확대 추진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