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TV' 회계분리로 가닥잡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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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 IPTV시행령 초안 조율..필수설비 범위도 최소화

IPTV 지배사업자는 사업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지역에서 IPTV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라면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법) 시행령' 실무작업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에서 16일에 열린 3차 상임위원회에 올린 '시행령 초안'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옛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지배력 전이를 위한 방안으로 회계분리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문 분리까지 할 것인지를 비롯해 △지역사업권역 기준 △망 동등접근성 수준(필수설비 범위 지정)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방통위는 초안에서 지배사업자는 회계분리만을 명시하고, 종전의 종합유선방송(SO) 지역이 아닌 신청인의 신청 지역에 따라 제한없이 사업을 허가하며, 필수설비의 경우 '현저히 저하돼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 한정해 별도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옛 정통부의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방통위 상임위에서는 초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 것만 확인될 뿐 세부 이견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방통위 상임위가 이 초안을 그대로 의결할 경우 KT는 회계분리만 하면 된다. 즉, 종전 PCS재판매처럼 사업부문에 속한 영업사원만이 아닌 KT 전 직원의 영업이 가능하다. 또, 필수설비의 경우에도 별도로 투자해 구축한 프리미엄망은 개방하지않아도 된다.

다만 KT (36,550원 0.00%)가 수정을 내심 바랬던 'IPTV용 콘텐츠 사업자 신고'는 애초 안대로 정리됐다. 즉, KT로서는 영업이나 네트워크 측면의 규제는 대폭 완화됐으나, 실시간 방송을 위한 콘텐츠 확보에서는 여전히 MSO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KT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핵심 PP들이 대부분 MSO와 수직결합돼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며 기존 PP 등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소형 PP들은 오히려 콘텐츠 공급을 원하는데 MSO 눈치를 보느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KT 문제의식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케이블진영은 '거저먹으려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MSO 관계자는 "핵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채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들어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KT 주장을 일축한다.

방통위 상임위가 아직 시행령을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하지만 방통위 실무진에서 올린 초안만 보면 KT에 대한 규제 수준은 상당부분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애초 IPTV 시행령은 오는 18일까지 제정되도록 사업법에 명시돼있다. 방통위는 내달 중 시행령을 확정, 6월에는 사업자 선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방통위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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