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율 확대… 우열반·0교시 허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4.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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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발표

초·중등교육의 자율이 크게 확대돼 우열반 편성은 물론 학원강사의 방과후학교 강의도 가능해진다.

또 교장 임명권이 대통령으로부터 교육감으로 넘어가는 등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대신 정보공시제 도입 등 학교 내부의 자율통제 기능이 강화돼 자율에 따른 책임도 부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달 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돼 학교 자율이 대폭 커졌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의 경우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또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사라지고,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부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과도한 권한 집중, 교과위주 교육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책무성 확보 대책도 동시에 마련했다.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정보공시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 강화, 자율감사제의 강화 등 내부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한 것.



특히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제정 인가나 임시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앞으로 정보공시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해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돼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 최종적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 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 폐지 문제도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폐지돼 앞으로는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다만 교과부는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
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자율화 방안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9개 지침은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또 당장 폐지할 경우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들 수 있다. 당초 '즉각 폐지' 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령 개정 작업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일단 보류된 상태다.

교과부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해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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