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노정익 前사장 스톡옵션은 무효"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8.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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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회사규정 명백히 위반..향후 이사회에서 취소절차 진행

현대상선 (17,630원 ▲320 +1.85%)이 지난 2003년 8월에 노정익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 34명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상선은 14일 '스톡옵션 포기 논란에 대한 현대상선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2003년 부여된 스톡옵션은 취지, 방법 및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어 원천적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를 열어 취소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최근 현대상선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2003년 8월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스톡옵션은 노 전 사장이 20만주를 받았으며 총 34명의 임원들에게 모두 90만5000주가 부여됐다. 행사 시간은 2010년 10월까지며, 부여 이후 현재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원은 없다.

현대상선은 우선 스톡옵션 부여가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회사 정관에는 스톡옵션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당시 부여된 스톡옵션은 재직 임원 전원에서 부여되는 등 정관 위반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또 스톡옵션을 결의할 당시 시점이 금강산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영결식이 이뤄지던 때라는 점에서 당시 이사회 측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난했다.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사외이사 중 1명이 부여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특히 당시 이사회를 주도한 노 전 사장은 지난 1월 퇴임 직전 20만주에 대한 행사를 회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의 여지가 될 전망이다. 노 전 사장은 1주당 3175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만주를 받은 상황이라서, 최근 현대상선 주가를 4만5000원(4월11일 종가기준) 잡는다면 평가차익만 약 84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현대상선 경영권 논란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회사 측은 "스톡옵션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우리 경영권은 단단하다"면서 "스톡옵션 주식은 회사 전체 지분의 0.68% 밖에 안되며 현직 임원들은 이미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해 경영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스톡옵션 포기는 지난 1월 부임한 김성만 사장의 주도로 이뤄져, 그의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표현된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받던 중 이 사안을 알게 됐다"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여 취지나 방법이 일반적인 정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회사 대표로서 전임 사장이 추진한 일이더라도 바로 잡는 것이 책무"라면서 "주위 시선 때문에 이를 회피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및 배임에 해당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노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임원들로부터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퇴직 임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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