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후에도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 지분 43.7%를 보유하게 된다.
크라운제과,해태제과 3.7만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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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5,950원 ▲40 +0.68%)는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해태제과 3만7000주(60억4000여만원)를 처분키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처분 후에도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 지분 43.7%를 보유하게 된다.
처분 후에도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 지분 43.7%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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