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부제, 7월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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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기금운용위 표결 처리

신용불량자(신불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 빚을 갚도록 하는 '국민연금 대부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일 오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전체 20명의 기금운용위원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여, 12명이 찬성했다.



기금운용위원들간에 표결까지 거쳐 안건이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심했다. 가입자단체 중 민주노총과 공공노조 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진통 속에서도 기금운용위에서 정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불자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국민연금' 대부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신불자에게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빌려줘 채무상환에 이용토록 하는 게 골자로 신불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해당되는 신불자 29만명에게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3.4% 이자율로 대부된다. 신청자는 대여와 동시에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본격적인 대여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자금인 국민연금을 '쌈짓돈' 처럼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여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정책을 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대부받은 신불자가 대부금을 갚지 못해 현재는 물론 미래 노후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의식한 듯 기금운용위도 국민연금을 동원한 서민 지원책은 이번 한번 뿐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대량실직 사태가 이어지자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활자금으로 빌려준 적이 있었다. 당시 상환률은 9.5%에 불과했다.

한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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