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이 용인 흥덕지구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단체해약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월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생색내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 해약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개별 해약을 통해서라도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139㎡(42평)의 경우 월 임대료가 88만원에서 63만원으로 25만원 정도 낮아졌다. 이는 판교 신도시 동양 엔파트 임대아파트(138㎡)의 임대료(월 65만원) 수준에 맞춘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신동아건설이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금액에 대한 건설원가기준을 '이중적 잣대'로 평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동아건설이 정한 임대보증금은 용인시에 제출한 건설원가 4억660만원의 90%인 3억6600만원(139㎡)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분양전환금액의 원가기준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흥덕지구 아파트분양가(4억4500만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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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10년 모기지론 5.72% 복리로 산출한 것이 분양전환금액으로, 10년치 선납임대료와 임대보증금까지 합치면 7억7900만원이 된다.
같은 지구에서 분양된 호반베르디움의 동일 면적 분양가가 약 4억5500만원인 점을 감안할때 훨씬 비싼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상 85㎡미만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금액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85㎡ 초과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금액의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영웅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단체 해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동아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개별 해약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태에 방관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