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서 곰팡이독소..검사대상 늘린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4.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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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암성 곰팡이독소 검출된 11개 품목 대상

한약재 중 '괄루인' 등 11개 품목에 대한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식약청은 8일 시중 유통 한약재에서 발암성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9개에서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해 정덕화 경성대학교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 700건(70품목)에 대한 곰팡이와 곰팡이독소를 조사한 결과, '괄루인'과 '귀판' 등 18건(2.6%, 11품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행인'과 '육두구' 등 6건(4품목)에서 현행 기준치인 10ppb가 넘는 곰팡이 독소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에 곰팡이독소가 나온 11개 품목에 대해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거쳐 5월경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고시는 9월이 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감초' 등 9개 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기준을 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고시한 바 있다.

한편, 곰팡이독소란 식품이나 농산물이 생산.저장.유통되는 과정에서 곰팡이 대사에 의해 발생하는 독소이다. 약 300종의 곰팡이독소가 알려져 있으나 이중 '아플라톡신'이 가장 발암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의 '1군 발암원'으로 분류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플라톡신'은 건조되지 않은 식품 및 농산물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 보관할 때 잘 생긴다"며 "달이거나 세척해도 제거가 어려운 만큼 냉장.냉동보관하거나 충분히 건조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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