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은평방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4.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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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고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정 결정했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상 출장 외 출장을 금지한 선거법 86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총선을 나흘 앞두고 핵심 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구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이 선거 개입 행위"라며 6일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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