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학생선발 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4.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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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학과별 모집 허용, 기업 대학건물 소유 가능

앞으로 대학들은 총정원 내에서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학생 선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도 학과별 모집(학부제 폐지)이 가능하고 학과의 신설·폐지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대학건물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등 대학 내 민간기업 유치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규제 완화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 국립대도 사립대만큼 학교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단과대와 처·실·과 등 하부조직 설치에 규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운영 규칙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 보직교수 임기제 규정을 폐지해 국립대 인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학생모집단위를 대학들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 신설·폐지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도 총정원 내에서 학과, 학부 신설 및 폐지는 물론 정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대와 약대, 사범대의 경우 계속 규제를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립대의 경우 학과나 학부의 신설·폐지, 정원조정이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고, 사립대도 형식적 승인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자율화된다"며 "다만 의대, 약대, 사범대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원칙적으로 학과나 학부에 강제시켰던 교원의 소속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파견절차 없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소속돼 연구만 전담하는 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대학연구소를 교지 밖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연구소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대학건물을 직접 소유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 설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학·석사 통합과정도 허용하고, 학칙보고제 폐지,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도 폐지해 대학들의 조직, 인사, 학사운영에 자율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대학처럼 가을 학기제(9월 학기제)도 가능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대학의 발목을 잡아온 여러 규제를 과감히 풀려는 것"이라며 "다만 2009학년도 입시안은 이미 발표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정비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개선안을 마련해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일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총장 180여명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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