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AI, 고병원성으로 확인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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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31만마리 닭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전북 김제시 양계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인체에 감염될 수도 있는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4월들어 고병원성 AI가 나타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의사 AI가 발생한 김제시의 양계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정밀 역학조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성 H5N1)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은 물론 반경 500m내 7개 농장 30만8000마리 닭을 신속히 살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장 내 7개 동에 보관 중인 달걀 등 오염우려 물품도 모두 폐기처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농장 반경 10㎞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75만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초치도 취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조치 이전에 출하된 달걀은 수거·폐기토록 하고, 이동제한 기간동안 반경 3㎞ 안에서 생산되는 달걀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방역당국은 또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방역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현지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타미플루를 투여하고 보호복을 지급했다.

한편 AI는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고병원성 AI에 의한 무증상 감염자는 10명이 보고됐으나 인체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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