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의사 AI가 발생한 김제시의 양계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정밀 역학조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성 H5N1)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농장 반경 10㎞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75만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초치도 취했다.
방역당국은 또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방역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현지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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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타미플루를 투여하고 보호복을 지급했다.
한편 AI는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고병원성 AI에 의한 무증상 감염자는 10명이 보고됐으나 인체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