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일부 대학들이 로스쿨 전형요건 중 하나인 비법학사 범위에 법학 외 분야 부전공자를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로스쿨 설치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위를 받지 못한 부전공의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대생이 타 분야를 부전공했더라도 학사 학위가 없으면 비법학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입학전형 계획안을 짜면서 비법학 전공자 범위에 부전공과 복수전공까지 포함시켰다.
이종원 교과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책자에 법학사 기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며 "대학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심사기준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비법학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학들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