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대상선 불공정거래의혹 '무혐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4.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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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17,630원 ▲320 +1.85%) 관련 불공정 거래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현대상선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5월 주가가 급등하자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주가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현대상선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매입, 단기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안에 매매해 얻은 이익은 해당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단기차익을 회수하도록 현대상선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현대상선 주가의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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