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살해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4.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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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칭 '혜진·예슬법' 입법 추진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만약 법명이 '혜진·예슬법'으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등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행적을 추적키로 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 수록하 뒤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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