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덕 중형임대 '3000억 폭리' 논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3.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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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차익 2580억원" vs "적법 절차 밟아 문제 없다"

'무늬만 임대'라는 비난을 받아 온 용인 흥덕지구 한 중형 임대아파트가 '폭리'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3월 139~174㎡ 총 759가구 규모의 임차인을 모집한 용인 흥덕지구 신동아건설이 10년 선납 임대료와 분양전환 금액을 입주예정자로부터 모두 받을 경우 3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31일 용인 흥덕 중형임대 신동아 파밀리에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에 제출한 신동아건설의 감리자료에는 총 사업비 3575억원 중 공사비 이윤으로 55억원이 책정돼 있다.



당첨된 임차인이 각 가구별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3억6598만~4억6510만원. 여기에 임차인들이 월 임대료를 10년 선납금으로 모두 낸다고 가정할 경우 신동아건설은 3976억원을 납부받는다. 이는 총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40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즉, 보증금만으로도 원가의 90%를 회수할 수 있고 10년 선납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모두 받게 되면 신동아건설은 입주시점에서 원가 외에도 10%의 추가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분양전환금액. 임차인들이 10년후 분양전환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2584억원에 달하고 이는 고스란히 신동아건설의 차익으로 남게된다는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12조 1항에는 표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총사업비의 50%이내로 책정해 받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상호전환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90%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12조 3항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K모씨는 "신동아건설은 선납 임대료를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양전환가격도 전적으로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하는대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향후 10년 뒤의 시장조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분양전환 금액을 지금 비싸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사업비가 3575억원이라는 근거를 입주예정자들이 감리자료로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와 관련된 총 사업비는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실제 총공사비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중형 임대아파트를 둘러싸고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해당 국토해양부와 용인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관계자는 "지자체인 용인시가 승인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달리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신동아건설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단체로 해약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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