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제는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받고, 의무적으로 해당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3세대 신규가입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12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2세대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 신규 및 기변은 약정기간에 따라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즉 24개월 의무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월사용요금이 5만5000원이 나왔을 경우 월사용금액 3만원 초과~4만원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할인으로 우선 1만원을 할인을 받고, 추가적으로 4만원 초과금액 1만5000원의 10%인 1500원을 할인받아, 총 1만1500원을 할인을 받는 것이다.
요금할인은 약정기간을 선택한 고객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요금, 신규가입제한요금제, 아이플러그(iPlug)요금제, 알뜰할인요금제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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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객이 의무약정 이전에 서비스 취소 및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의무약정에 따른 요금할인표
▲의무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적용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