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1일부터 의무약정제 도입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3.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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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0원 %)가 1일부터 의무약정제를 전격 도입한다.

의무약정제는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받고, 의무적으로 해당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KTF는 1일부터 고객들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시 12, 18, 24개월중 자율적으로 선택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최대 20%이상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 선택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3세대 신규가입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12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2세대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 신규 및 기변은 약정기간에 따라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또한 약정기간과 월사용요금에 따라 요금할인도 제공한다. 월사용요금이 3만원 초과~4만원 이하 구간일 경우 최대 3000원에서 1만원까지 요금을 할인해주고, 월사용요금이 4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요금의 10%를 추가 할인해준다.

즉 24개월 의무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월사용요금이 5만5000원이 나왔을 경우 월사용금액 3만원 초과~4만원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할인으로 우선 1만원을 할인을 받고, 추가적으로 4만원 초과금액 1만5000원의 10%인 1500원을 할인받아, 총 1만1500원을 할인을 받는 것이다.

요금할인은 약정기간을 선택한 고객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요금, 신규가입제한요금제, 아이플러그(iPlug)요금제, 알뜰할인요금제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단 고객이 의무약정 이전에 서비스 취소 및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의무약정에 따른 요금할인표▲의무약정에 따른 요금할인표


▲의무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적용한 예▲의무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적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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