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는 사이에 병원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현재 고향의 한 병원에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으로 대출받은 10억원의 금융채무가 있고 재산은 시가 약 5억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으나 이마저도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A: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인 질문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의사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없어지고 더군다나 2007년에 의료법 개정으로 파산선고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삭제되어 법률상 의사라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과 용어가 비슷하나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향후의 소득으로 회생재단을 구성하여 최장 10년 동안 일정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의 동의와 조사위원의 선임 및 사안의 절차적인 부담과 복잡성으로 인해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질문자의 재산과 생활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소득도 안정적이라면 회생절차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