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반되는 화물이 운송도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선박사고와 악천후, 선적 및 하역 작업 중에 발생한 파손 등에 의한 화물의 손실과 통관 중 보관위험이나 전쟁, 파업 등 부가적인 위험도 담보가 가능하다.
또 신용장 개설시 필수 서류인 적하보험증권을 신용장과 동시에 처리토록 해 화주나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보험과 신용장을 따로 개설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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