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기본형건축비 7~8% 올려달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3.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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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장관 간담회서 요구, "고시기간도 3개월단위로 줄여야"

주택업계는 자재비와 노무비 등이 크게 오름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소 7~8% 가량 대폭 올려달라고 정부측에 건의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2월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최근 2개월간 철근 등 자재값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필수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사업을 기피한다며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택업체들은 "철근값이 지난해 9월대비 62% 오른 것을 비롯해 레미콘, 시멘트 가격이 크게 뛰었고 노무비와 물가가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기본형건축비는 최소 7~8%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6개월 단위인 기본형건축비 고시 기간으로는 각종 원가 인상 요인을 적기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고시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현실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는 택지비에서의 손실분과 가산비 항목에서 누락된 금융비용, 각종 분담금·부담금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민간택지의 선납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와 제세공과금, 기부채납, 디자인 차별화, 첨단기술 적용 등의 가산항목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주택 해소와 관련해선,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수도권의 경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지방은 5년 이내에서 전면폐지 또는 1년 이내로 각각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대출 완화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완화(6억원→9억원),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간 연장(3년→6년),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완화(1년→3년), 미분양주택 구매시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요구안도 내놓았다.


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업체들은 특히 재건축 후분양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 개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및 관련 부담금 완화, 용적률 조정 등 전체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제 전면 폐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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