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2월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최근 2개월간 철근 등 자재값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필수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사업을 기피한다며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6개월 단위인 기본형건축비 고시 기간으로는 각종 원가 인상 요인을 적기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고시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분양주택 해소와 관련해선,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수도권의 경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지방은 5년 이내에서 전면폐지 또는 1년 이내로 각각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대출 완화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완화(6억원→9억원),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간 연장(3년→6년),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완화(1년→3년), 미분양주택 구매시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요구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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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업체들은 특히 재건축 후분양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 개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및 관련 부담금 완화, 용적률 조정 등 전체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제 전면 폐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