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 단계 외도, 간통죄로 처벌못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3.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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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원심파기… 공소 기각

이혼소송 중 이혼에 어느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상대 남자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와 남편 몰래 성관계를 가진 시점이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데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하게 합치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에 대한 명백한 합치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는 결국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돼 A씨와 상대남 B씨에 대한 간통죄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2006년 7월경 부산 모 공원 주차장에서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갖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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