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특수직 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가입기간' 미달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예컨대, 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일반 기업에 입사해 4년간 근무했다면 공무원연금에서 7년치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4년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두 연금을 연계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별로 없어 이전 정부에서 이미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안"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변수기는 하지만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