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협의회는 불법복제한 영화를 유통시킨 대형 웹하드 8곳을 상대로 침해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2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한 웹하드업체는 나우콤 (102,000원 ▲1,900 +1.90%)(클럽박스, 피디박스)을 비롯해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지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영화인협의회에 소속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총 35개 영화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향후 업계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 유통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영화인협의회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영화에 대한 무단공유 및 유포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영화인협의회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화인협의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원일 변호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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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1000여개 음반사의 음원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오는 5월부터 웹하드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법음원 단절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P2P에 이어 이들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