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약정 2년으로 제한?

송정렬 김은령 기자 2008.03.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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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비자 선택권 등 고려, 약정기간 길면 안돼" 의견

이동전화 의무약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의무약정'은 가입기간을 1년 혹은 2년으로 미리 약정하고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초고속인터넷 상품은 이미 이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상품은 지난 98년초 도입됐다가 과도한 위약금 문제로 이용자 피해가 빈발하면서 99년 폐지된 이후 의무약정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이 이달 27일부터 폐지되면서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도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됐던 보조금 규제마저 완전히 풀리게 되면, 이통시장은 자칫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않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의무약정'을 도입해, 의무약정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이통3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2개월 의무약정을 주장하는 반면 KTF는 3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의무약정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통3사의 입장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과 현재 의무약정 기간과 위약금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 약정기간이 너무 길면 안된다"라며 36개월 의무약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약정기간이 12개월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SK텔레콤은 이미 망내할인이나 가족할인제같은 새로운 요금제로 상당한 가입자 유지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의무약정 가입기간이 늘어지면, 타사로부터 가입자 유입이 오히려 막히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올해 3세대(3G) '쇼' 가입자를 770만명까지 확보할 계획인 KTF는 의무약정 가입기간을 36개월로 해야만 '보조금을 쓴만큼 가입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아예 의무약정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도입하더라도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의무약정으로 경쟁사의 가입자 이탈 장벽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사로 유입하는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정기간에 따른 보조금 규모와 관련, "중요한 것은 고객이 약정기간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용약관에 약정기간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명시하던지,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이를 공시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어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위약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26일까지 방통위와 조율해 의무약정제를 반영한 이용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이통사간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만큼, 방통위가 정상 가동되는 27일 이후 의무약정제가 바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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