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할 당시 약 10명의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하였습니다. 당시 퇴직 근로자들은 모두 최종 1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와 퇴직 근로자들은 퇴직하면서 새로운 사장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임 사장은 자기는 책임이 없고 회사도 전 사장에게 인수를 받아 모르는 문제이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전 사장에게 받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들은 누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전자에는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는 경우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만 있고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라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는 경우 당연히 새로운 사장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는 경우라면 더 많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두 번째 유형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을 뿐 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인 자연인과 함께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 등 법인에게 비록 그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들은 현재의 사장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상호변경’이라 하여 변경 전의 회사와 변경 후의 회사의 동일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의 동일성을 소명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장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이나 최고장을 발송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위 36조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