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前 사장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4.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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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약 10년 전부터 지방의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근로자 수가 50여 명인 이 회사는 제가 근무하던 기간 중 경영이 악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대표이사와 회사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할 당시 약 10명의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하였습니다. 당시 퇴직 근로자들은 모두 최종 1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와 퇴직 근로자들은 퇴직하면서 새로운 사장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임 사장은 자기는 책임이 없고 회사도 전 사장에게 인수를 받아 모르는 문제이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전 사장에게 받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들은 누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의 유형에는 통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업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에는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는 경우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만 있고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라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는 경우 당연히 새로운 사장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는 경우라면 더 많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두 번째 유형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을 뿐 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인 자연인과 함께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 등 법인에게 비록 그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의 명칭과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전의 회사가 부담했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들은 현재의 사장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상호변경’이라 하여 변경 전의 회사와 변경 후의 회사의 동일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의 동일성을 소명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장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이나 최고장을 발송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위 36조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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