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위해식품 정보' 실시간 확인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3.19 09:22
글자크기

'위해식품', 식약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오는 4월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회수대상이 된 위해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19일 부적합 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모든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위해식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334개의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부적합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위해식품 정보에 대해 이메일(e-mail)을 통해 실시간으로 긴급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취합된 회수식품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회수대상 식품 등에 대한 회수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해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회수대상 식품은 회수명령일로 부터 12일 이내에 회수 검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위해식품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식약청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위해식품정보 메뉴를 6개 항목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식품 등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