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9일 부적합 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모든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위해식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334개의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부적합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위해식품 정보에 대해 이메일(e-mail)을 통해 실시간으로 긴급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취합된 회수식품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한, 위해식품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식약청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위해식품정보 메뉴를 6개 항목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