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대출알선 사기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벼룩시장 등)에 대출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대출심사를 명목으로 대출 예정금액의 10%를 입금하도록 했다.
범인들은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며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해 인터넷 뱅킹의 예약자금이체를 신청한 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돌려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14명의 피해자가 총 4800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신고 됐다. 여기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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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먼저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면서 "대출을 명목으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을 신청할 때 직접 방문해 인가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