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대출알선 사기 주의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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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을 통한 신종 대출알선 사기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대출알선 사기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벼룩시장 등)에 대출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대출심사를 명목으로 대출 예정금액의 10%를 입금하도록 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범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좌개설, 인터넷 뱅킹 가입, 현금입금 등을 하고 범인들에게 연락했다.

범인들은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며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해 인터넷 뱅킹의 예약자금이체를 신청한 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돌려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약자금이체를 활용할 경우 보안카드 없이도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14명의 피해자가 총 4800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신고 됐다. 여기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먼저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면서 "대출을 명목으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을 신청할 때 직접 방문해 인가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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