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3.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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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최장 4년까지 걸리던 산업단지 개발계획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환경성 평가 기간도 종전 15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단 규제개선 방안'과 '산단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종전에는 산단 개발계획 수립에만 6개월이 걸렸고 이의 승인에 별도로 12~24개월이 소요됐다. 개발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재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받기까지 또 18~30개월이 소요돼 실제 착공까지 총 2~4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입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또 다시 '사업시행이 초래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서를 가지고 국해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를 일일이 방문해·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시간·비용 소요가 문제점으로 불거져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별도로 승인·허가했던 2단계 행정절차가 1단계로 통합된다. 즉 개발계획 수립-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수립-실시계획 승인-착공 등 5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이 계획 수립-계획 승인-착공 등 3단계로 줄어들게 된 것.

또 지방 산림청·환경청·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시·도 등 지자체에 산단 지원센터를 설치해 투자자가 한 곳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자리에서 승인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키로 했다.


개별센터 차원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총리실 산하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산단 개발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정부가 직접 참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환경성·환경영향 검토·평가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한만희 국해부 혁신정책조정관은 "대구 성서 4차 산단 개발단계에서 이번 조치가 적용됐더라면 지난해 2833억원의 생산규모가 7000억원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산탕정의 삼성전자 2단지에 적용됐더라면 4조원의 생산증대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평가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투자자가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평가항목이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해부와 환경부는 4월 총선 이후 이번 조치의 내용을 담은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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