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형 MSO' 허용땐 영리병원 급물살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3.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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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파트너 "예치과 지분소유 추진"

예치과 네트워크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인 메디파트너의 회원 의료기관 지분 소유방침은 MSO가 거대 병원 지주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짓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메디파트너가 회원 예치과의 지분 보유가 완전 소유의 개념은 아니지만 일정 지분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계에선 네트워크 병원이 영리병원에 가장 가까운 모델로 보고 있고, 네트워크 병원들은 MSO를 통해서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작업을 차근 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MSO, 의료기관 지분 소유 가능할까= 문제는 MSO가 회원 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메디파트너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주체와 복수개설금지 조항만 담고 있다. 현 의료법 제30조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와 비영리의료법인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주식회사든 외부인이든 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현재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사법부는 의료기관의 주도권을 원래 의료기관을 설립한 의사가 갖고 있다면, 외부자본의 지분소유를 일정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괜찮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 비율이 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언급이 없다. 사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리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제도는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MSO는 복잡한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2006년말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에서 MSO를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조직으로서 활용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메디파트너가 주최한 'MSO 새로운 기회인가'라는 세미나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제약사나 금융권, 세무법인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에 MSO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지난 9일 메디파트너가 주최한 'MSO 새로운 기회인가'라는 세미나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제약사나 금융권, 세무법인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에 MSO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허용된다면 영리법인 작업 급물살= 예네트워크를 비롯 선두권에 있는 몇몇 네트워크의료기관 MSO들은 회원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주회사형 MSO를 준비하고 있다. MSO가 병원지주회사로 거듭나게 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이 투입돼 보다 규모있는 살림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개인의 자본력에만 의지하도록 돼있어 구멍가게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MSO가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병원 가치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병원 살림살이 하나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권중목 엘리오&컴패니ㆍ가립회계법인 회계사는 "병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현재 순자산 평가가 필수적"이라며 "장부상 현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채권은 회수가능한지, 건물 등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명성과 단골고객의 가치는 어느정도인지 등이 모든 것이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머지않아 MSO의 상장도 점쳐볼 수 있다. 회원의료기관에 경영을 지원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는 꿈도 꿀 수 없지만,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거느린 지주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MSO가 병원지주회사가 된다면, MSO의 가치는 속해있는 의료기관의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 MSO의 상장은 자연스럽게 의료기관 상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명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전체 매출 규모는 5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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