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트너가 회원 예치과의 지분 보유가 완전 소유의 개념은 아니지만 일정 지분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SO, 의료기관 지분 소유 가능할까= 문제는 MSO가 회원 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메디파트너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사법부는 의료기관의 주도권을 원래 의료기관을 설립한 의사가 갖고 있다면, 외부자본의 지분소유를 일정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괜찮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 비율이 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언급이 없다. 사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리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제도는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MSO는 복잡한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2006년말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에서 MSO를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조직으로서 활용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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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메디파트너가 주최한 'MSO 새로운 기회인가'라는 세미나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제약사나 금융권, 세무법인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에 MSO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MSO가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병원 가치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병원 살림살이 하나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권중목 엘리오&컴패니ㆍ가립회계법인 회계사는 "병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현재 순자산 평가가 필수적"이라며 "장부상 현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채권은 회수가능한지, 건물 등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명성과 단골고객의 가치는 어느정도인지 등이 모든 것이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머지않아 MSO의 상장도 점쳐볼 수 있다. 회원의료기관에 경영을 지원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는 꿈도 꿀 수 없지만,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거느린 지주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MSO가 병원지주회사가 된다면, MSO의 가치는 속해있는 의료기관의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 MSO의 상장은 자연스럽게 의료기관 상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명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전체 매출 규모는 5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