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과 '병원기업'된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3.13 08:22
글자크기

65개 회원사 관리 '메디파트너', 지분보유 추진

예치과 '병원기업'된다


홍보 등 병원 경영에 대한 단순 지원업무를 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병의원의 지분을 소유하겠다고 나섰다. 예치과 네트워크의 MSO인 메디파트너는 올해부터 회원 치과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메디파트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의 지분을 갖는 것은 불법소지가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 법리논쟁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파트너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공약과 연결돼 의료계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같은 병원형태가 허용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영리병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리법인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진 메디파트너 이사는 12일 "올해안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의료기관 지분을 메디파트너가 소유할 것"이라며 "2013년까지 총 170개 회원 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 이사는 "앞으로 외부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회원의료기관의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이며 명실상부한 치과지주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파트너는 2010년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 병원과의 자본결합을 보다 공고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박차를 가하며, 2013년에는 글로벌네트워크화로 나아간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의료법 하에서 MSO라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분을 참여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판례에 비춰볼 때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어느정도 범위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회원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주회사형 MSO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메디파트너측은 말그대로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 만큼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진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메디파트너는 현재 65개 회원 치과를 보유하고 있는 예치과네트워크의 MSO로 박인출 대표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회원병원 교육과 공동구매, 재무분석 등 일반적인 경영지원은 물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