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과 '병원기업'된다](https://thumb.mt.co.kr/06/2008/03/2008031215270050338_1.jpg/dims/optimize/)
메디파트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의 지분을 갖는 것은 불법소지가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 법리논쟁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송영진 메디파트너 이사는 12일 "올해안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의료기관 지분을 메디파트너가 소유할 것"이라며 "2013년까지 총 170개 회원 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 이사는 "앞으로 외부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회원의료기관의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이며 명실상부한 치과지주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의료법 하에서 MSO라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분을 참여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판례에 비춰볼 때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어느정도 범위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회원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주회사형 MSO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메디파트너측은 말그대로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 만큼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진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메디파트너는 현재 65개 회원 치과를 보유하고 있는 예치과네트워크의 MSO로 박인출 대표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회원병원 교육과 공동구매, 재무분석 등 일반적인 경영지원은 물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