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일선 학교로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논의를 거쳐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일선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 등 상급자에게도 인사 및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이중처벌,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교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조사팀 관계자는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비위교원에 대한 엄단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 정도로 보면 된다"며 "명단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