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노상 등 야외에 진열한 식품이나 밀봉.포장하지 않고 유통되는 과일, 채소류, 수산물 등이 황사로 인해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과정에서 업소 종사자의 옷과 손 등에 의해서도 2차 오염이 가능하다.
황사로 인한 식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는 기상청 홈페이지나 방송 일기예보 등을 통해 황사특보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식품 원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보관하되, 부득이 야외에 보관할 때에는 비닐 등을 씌워야 한다. 또 식품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황사가 사라진 뒤에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와 조리기구, 황사에 노출된 원재료 등을 충분히 세척해 사용하고, 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 발생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남은 음식물을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손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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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각 지방식약청 및 16개시도에 배포하고 식품관련 업소 및 일반 가정에도 적극 홍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