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대비 식품관리요령 배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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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황사철이 시작되며 식약청이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내놓고 음식물 관리에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노상 등 야외에 진열한 식품이나 밀봉.포장하지 않고 유통되는 과일, 채소류, 수산물 등이 황사로 인해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과정에서 업소 종사자의 옷과 손 등에 의해서도 2차 오염이 가능하다.

황사로 인한 식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는 기상청 홈페이지나 방송 일기예보 등을 통해 황사특보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가 오기 전에 과일.채소류 등 평소에 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식품을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품 원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보관하되, 부득이 야외에 보관할 때에는 비닐 등을 씌워야 한다. 또 식품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식품 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한편,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히 세척한 뒤 사용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위생복을 자주 갈아입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손 등에 의해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황사가 사라진 뒤에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와 조리기구, 황사에 노출된 원재료 등을 충분히 세척해 사용하고, 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 발생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남은 음식물을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손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각 지방식약청 및 16개시도에 배포하고 식품관련 업소 및 일반 가정에도 적극 홍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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