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가산정 단계.
서울시는 지가(地價) 산정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를 마포·영등포구에서 시범 실시,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의 지가 산정은 자치구에서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다음 평가사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후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전국 최초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시 도시계획국 직원의 '창의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으로 주민 참여행정이 실현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며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1~30일까지 30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