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재산세 5~10% 올라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3.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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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소형 주택 많이 올라..공시가격 떨어져도 재산세 오르기도

올해 소형 주택의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되면서 6억 이하 주택 상당수의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10%까지 오를 전망이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거리는 가운데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 및 경기 북부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올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외곽순환도로 개통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2억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은 7~8%대의 높은 상승률로 전국 평균 상승률(2~3%)을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데다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높아지면서 비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웬만한 6억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부담 상한까지 오를 전망이다. 상한은 3억원 이하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50%다.

서울 도봉구 창동 동진빌리지 전용 126.6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0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으로 24% 올라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상한선인 5%상승, 올해 36만5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 용산 산천 리버힐삼성 84.98㎡은 공시가격이 3억8900만원에서 4억3200만원으로 상승, 올 재산세를 작년보다 8만5500원(10%) 오른 94만500원을 내야한다.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가 오르는 가구가 적지않다. 공시가격 하락폭에 비해 과표 적용률 상승폭이 큰 탓이다.



경기 안양 동안 평촌 꿈마을한신 96.66㎡은 공시 가격이 지난해 5억1900만원에서 올해 4억8400만원으러 떨어졌지만 재산세(교육세포함)는 124만5000원에서 128만5200원으로 3.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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