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용산구에 종합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병원 부지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번지 일대 1만885㎡ 규모의 용산병원은 100년전인 지난 1907년 철도국 전용병원인 용산동인병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철도병원으로 운영되다 1984년부터 중앙대가 코레일로부터 시설을 빌려 종합병원으로 운영했다.
용산구 주민들은 용산구에 중앙대 용산병원과 순천향병원 등 종합병원이 단 2곳 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하는 등 반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로구 온수동 온수산업단지 15만5000㎡의 고도 제한을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경우 기존 5층(18m)에서 7층(30m)까지 완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송파구 문정동 38-3번지 일대 폐철도 부지 1만2941㎡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짓는 안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