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께 NHN, 다음 (34,900원 ▼400 -1.13%)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등 주요 포털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콘텐츠업체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들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7월 NHN 등 6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히 NHN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독점계약 등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거나 대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줬는지에 대해 조사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업체들의 행위가 위법이었는지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인 만큼 심사보고서 내용 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전원회의 상정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NHN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중이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공정위에 반론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니라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