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처가와 외동딸인 처 모두 사망, 상속권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3.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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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 10여년 전 괌에서 우리 국적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200명이 넘는 인명피해에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많아 모든 이들에게 슬픔을 주었는데, 그 중에 수백억 대 재산가 가족이 모두 참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단지 안타까움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속법과 관련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부인과의 사이에 외동딸인 B씨가 있었고, B씨는 2년 전, C씨와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장인의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A씨 내외는 딸 B씨 내외와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출발을 임박하여 사위 C씨는 급한 일로 나중에 출발하기로 하고 A씨 부부와 딸 B씨만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A씨 내외와 딸 B씨가 탄 비행기는 사고로 추락, 불행히 모두 사망하고 말았고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형제들은, A씨의 전 재산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위 C씨에게 상속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히려 형제관계에 있는 자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A : 결론적으로 사위인 C씨는 A씨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습상속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전 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에 따라 사안의 경우,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B씨이고 그런 B씨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배우자인 C씨가 제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됩니다.

만일 B씨와 C씨 사이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아이와 C씨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이 아닌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야 하며,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남편인가 아내인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도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여 법적 인척관계가 소멸하기 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습상속에 관한 조항인 민법 제1001조에서는 '상속 개시 전'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례와 관련하여 한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동시에 사망을 한 경우에도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와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 될 자와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하거나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C씨는 A씨 내외의 1순위 상속자인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사망한 B씨의 순위에 갈음하여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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