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파일→악성코드로 속여 92억 챙겨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2.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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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제영)는 29일, 단순한 텍스트파일이 악성코드 검출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악성코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컴퓨터 프로그램업체 J사 대표 이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가 악성코드로 검출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다운받게 한 뒤 악성 프로그램 치료 명목으로 800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05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6만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99만여회에 걸쳐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알고 삭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제한 돈은 92억5000만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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