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구건설 1차부도 봐줬나?

더벨 김동희 기자 2008.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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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실수"로 부도 신청 안돼… 일부선 "석연치 않다" 의혹 제기

이 기사는 02월28일(13:0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종 부도위기를 모면한 신구건설이 지난 25일 우리은행에 돌아온 어음 10억원을 막지 못했지만, 우리은행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1차 부도처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구건설이 1차 부도를 낸 지난 25일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에 10억원, 신한은행 방배동 지점에 7억원의 어음이 각각 돌아왔지만 예금부족으로 신한은행은 1차 부도 처리를 한 반면, 우리은행은 해당 절차를 밟지 못했다.

우리은행, 신구건설 1차부도 봐줬나?


통상 기업이 만기가 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은행은 당일 오후 2시50분경부터 매 시간마다 어음 결제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결제 연장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영업 마감후 부도 신청을 하지 못한다. 만약 부도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에 최종부도가 발생하면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고 해당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우리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이수역지점 담당 직원은 이날 2시 50분까지 결제연장을 신청하지 못했고 결국 1차 부도 처리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 방배역지점에 돌아온 어음 7억원은 1차 부도로 처리된 반면 우리은행은 내부절차를 통해 10억원을 자동 결제했다.

부도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실수가 워낙 흔치 않은 일이라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수역 지점장과 담당 직원은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대답을 피했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실수가 결과적으로 신구건설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최종부도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구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해줬을 뿐 아니라 신한은행에도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1차 부도 다음날인 26일 마감시간 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아 최종 부도 절차를 밟아도 무방했지만 27일 아침까지 처리를 미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차 부도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은행의 내부문제일 뿐"이라며 "신구건설 부도위기 모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신구건설에 어떤 지원도 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 직원이 기업의 어음업무 처리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의도적인' 실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귀 신구건설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일부러 부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교환요청이 들어온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는데 연장신청이나 1차부도 처리를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사전 협의를 통해 부도처리를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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