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병원과 민간자본 연결고리 될 것"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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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ㆍMSO)가 경영지원을 넘어 병원과 민간자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8일 'MSO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삼성의료경영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MSO는 현 의료법 체계 하에서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같은 민간자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본력에만 의존, 규모를 키우지 못했다. 의료시장이 개방돼 거대자본이 유입될 경우 국내 의료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돼왔다.

김 변호사는 보다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MSO가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MSO를 통해 병원에 투자된 민간자본의 만족을 위해서는 MSO가 주식이라는 가치평가단위로 자본시장에서 거래돼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MSO의 성패는 자본시장 상장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의료시장에서 MSO는 영리병원 제도를 간접적으로 이끌어내는 과도기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MSO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MSO가 전체 의료시장 규모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대표변호사는 "MSO는 의사의 노동력과 자본력에만 기대왔던 현 의료시장을 수백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제한의 가치공급시장으로 재편시키고 있다"며 "이는 선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선 안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원과 MSO간 관계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MSO는 대형종합병원의 경영부서나 프랜차이즈사업본부, 연예인 기획사 등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소개했다.


※아래 사례에서 언급되는 경영지원회사가 바로 MSO다.

1. A원장은 a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a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b병원을 개설했다. a병원과 b병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향후 c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다.

2. B원장은 선후배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 5개 병원을 개설하고 있다. 5개병원의 노무, 홍보마케팅, 구매대행을 위해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했다.

3. C원장은 의료법인의 대표이다. 의료법인은 2개의 병원과 지방에 7개의 의원을 개설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주사무소에 7개의 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경영지원부서를 두고있는데, 이 경영지원부서를 의료법인에서 독립시켜 회사로 만들려고 한다.

4. D원장은 수년간 특정 의료분야에 명성이 있는 병원 브랜드인 d를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a브랜드를 사용하는 3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브랜드의 통합적인 유지관리와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병원을 모집하기 위해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5. E와 F는 각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 지방에 병원을 개설하고 있다. E와 F는 공동투자해 건물을 매입하고 이곳으로 병원을 이전,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건물 내에서 병원과 경영지원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려고 한다.

6. G원장은 병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G원장이 병원확장을 위해 금융권에서 차입할 수 있는 자본에 한계가 있다. G원장은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고, 한편으로 경영지원회사에 투자자들을 모집해 유상증자나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경영지원회사의 자본을 늘려 병원확장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7. H는 병원관련 사업에서 오랜 경험이 있다. H는 그동안 친분이 있던 병원장들과 협의 끝에 독자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경영지원을 하거나 더 나아가 전속 의료법인이나 병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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