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숭례문 방화' 채모씨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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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 단독범행 검찰 재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주태)는 26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채모씨(70)를 구속기소했다.

채씨는 지난10일 오후8시45분께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2층 누각으로 올라가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건물을 태워 무너뜨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채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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