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산재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4개 직종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다.
아울러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증감폭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시켰다.
현재는 기업규모와 무관한게 산재보험료율의 1/2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이상 1000미만 사업장은 ±40%, 30인이상 150인미만 사업장은 ±3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