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납품가 부당인하 과징금 116억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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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3,000원 ▼100 -0.16%)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깍아온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납품거래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1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휴대폰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연 1조2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키로 결정하고, 국내 납품업체들에 대해 총 6397억원의 납품가격을 인하토록 했다.

특히 휴대폰 충전기 부품에 대해 209억원의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알에프텍 (3,165원 ▼10 -0.31%) 등 7개 업체의 납품가격을 2003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또 삼성전자는 2003년 자신들의 휴대폰 단종,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피앤텔 (117원 ▼224 -65.7%) 등 6개 업체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분하면서 납품대금 4억1070만원 가운데 6670만원을 빼고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기린텔레콤 등 46개 업체들의 납품물량을 2∼8개월간 부당하게 늦춰 수령했다. 2004년에는 세신전자 등 6개 업체에 119억원 규모의 휴대폰 금형제작을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105∼178일씩 늦춰서 내줬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전자 구매팀장인 현모 전무와 임모 상무보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로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5년 삼성전자를 현장조사하던 당시 전산시스템과 문서결제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영업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가 부당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각 업체들에 대해 일률적인 인하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삼성전자 임원의 조사방해에 대해 제재를 내린 것은 영업비밀 및 개인비밀 보호를 이유로 전산자료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심결사례"라며 의무를 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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